<양주옥정3차 분양권 전매 안내> ★★첨부파일참조★★
주택법 제 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 73조에 따라 양주옥정3차(A2BL) 디에트르 에듀포레의 분양권 전매가능시기가 도래하여 전매를진행하고자 하오니 아래내용 참고 바랍니다. - 아 래 - 가. 전매일정 및 장소 1) 일정 : (예정)2023.09.11(월) ~ 2023.09.30(토) 09:30 ~ 16:00 까지 2) 장소 : 경기도 양주시 옥정서로5길 55, 디에트르 에듀포레 입주지원센터 ▶2023-11-01 이후 본사(공항대로 248 대방빌딩) 진행 나. 예약 안내 1)예약방법: 입주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(031-861-2031~2) 접수 2)예약기간: 2023.09.04(월) ~ 2023.09.08(금) 3)예약시간: 오전 09시 30분 ~ 오후 4시까지 (점심시간 12~13시) 4)진행기간: 2023.09.11(월) ~ 2023.09.30(토)(예정) ▶본사 방문예약문의 (1577-7347)
다. 분양권 전매절차 및 구비서류 |
순서 | 절차 | 구분 | 내용 | 매 매 | 증 여 | 1 | 매매(또는 증여) 계약서 작성 | ‘매도, 매수간(또는 증여, 수증간)’ 계약 내용에 따라 작성 | 2 | 전매 전화예약 | 입주지원센터 ☎ 031-861-2031~2 | 3 | 실거래 신고 (증여시 검인) | 장소 | 양주시청 부동산관리팀 [ ☎ 031-8082-6391~3 ] | 대상자 | 매도인, 매수인(또는 증여인, 수증인) 중 1인 | 대리인 방문 시 수임인 신분증, 위임인 신분증 및 위임장 | 필요서류 | 매매계약서, 실거래신고서, 신분증 | 증여계약서 2부(작성제출), 분양계약서, 신분증 | 4 | 중도금 대출 승계 (또는 상환) | 장소 | 농협은행 종로금융센터 [ ☎ 02-733-7002 ] -301,302,306동 농협은행 보산역지점 [ ☎ 031-868-8429 ] -304,307동 농협은행 남양주지점 [ ☎ 031-550-4884 ] -303,305,308동 | 일시 | 전매 당일 (은행 영업시간 09:00 ~ 16:00) | 대상자 | 매도인, 매수인(또는 증여인, 수증인) 같이 방문 (대리불가) | 필요서류 --------- 1개월 이내 발급분, 개인정보 전체공개 --------- | [ 공 통 ] ① 분양계약서 원본, 발코니확장 및 별도품목계약서 원본 ② 인감증명서(본인발급분) 각 1통 ③ 인감도장(인감증명서와 일치), 신분증 ④ 매매계약서(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포함) 또는 검인된 증여계약서 1부 [ 매수자(또는 수증인) ] ① 주민등록등본 1통, 주민등록초본(변동내역 포함) 1통 ※ 세대원 중 미성년자의 경우 기본증명서(상세내역 포함) 1통 제출 필요 ② 가족관계증명서 1통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국세납세증명서,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통 ⑤ 인지세 준비 ⑥ 소득서류 구 분 | 해당서류 | 급여소득자 | 재직증명서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| 개인사업자 | 사업자등록증, 소득금액증명원 | 기타소득자 |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납부내역 신용카드(체크카도 포함) 연말정산용 사용합계액·임대소득 등 ※ 그 외 서류 해당은행 문의 |
※ “신용정보관리규약” 등에 의해 신용정보관리 대상자로 등재중인 분양계약자, 본인의 채무가 연체중인 분양계약자 도는 당행의 특수채권 채무관계자, 경남은행의 여신취급 내규상 대출취급이 불가능한 분양계약자, 주택담보대출 2건 이상 보유(전 금융기간 합산) 차주는 채무인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 | 5 | 분양 계약서 권리 의무 승계 | 장소 | 경기도 양주시 옥정서로5길 55, 디에트르 에듀포레 입주지원센터 ※추후 변동될 수 있음 | 일시 | (예정) 2023.09.11(월) ~ 2023.09.30(토) 09:30 ~ 16:00까지 ※입주지원센터 폐관 후 본사에서 진행 예정 | 대상자 | 양도인, 양수인(또는 증여인, 수증인) 같이 방문 | 필요서류 --------- 1개월 이내 발급분, 개인정보 전체공개 --------- | [ 공 통 ] ① 분양계약서 원본, 발코니확장 및 별도품목계약서 원본 ② 인감증명서 각 1통 【단, 양도인은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‘매도용 인감증명서’】 ③ 인감도장(인감증명서와 일치), 신분증 ④ 주민등록등본 각 1통 ⑤ 매매계약서(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포함) 또는 검인된 증여계약서 1부 ⑥ 대출승계확인서(또는 대출상환완제증) - 중도금 대출은행에서 발급 | □ 양도인(또는 증여인) 당사서류[권리의무승계서약서, 전매계약서] □ 양수인(또는 수증인) 당사서류(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) ※ 당사서류는 당 현장 홈페이지(홍보센터-공지사항)에 게시되어 있으며 미리 출력해서 작성하시고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 ※ 대리인 방문 시(상기서류 외 추가서류) : 위임인의 인감증명서(본인발급분) 1통, 위임인 신분증, 수임인 신분증 ※ 서류미비 시 명의변경 진행불가 |
※ 기타사항 가. 전매시점 해당 세대의 미납금 및 제한채권이 있을 경우 전매 불가. 나. 전매 장소 및 일정은 당사 일정에 맞춰 변경될 수 있음. |